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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가해 병사들, 살인죄 적용 가능해…고의성이 핵심"

입력 2014-08-08 22:24 수정 2014-08-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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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살인죄 적용이 실제 가능한가? 전문가 의견 잠깐 듣겠습니다. 광주지검 부장검사 출신의 김경진 변호사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김경진/변호사 : 네, 안녕하세요.]

[앵커]

핵심 위주로 짧게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김경진/변호사 : 네, 저는 살인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왜 그렇습니까?

[김경진/변호사 : 우선 고의성이 핵심인데요. 첫째는 비장이 파열됐습니다. 비장파열은 물리적으로 큰 충격이 순간적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가해졌다, 이런 의미인데요. 결국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군홧발로 피해자 가슴이 아주 세게 가격 됐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갈비뼈가 14대가 부러졌다고 하는데 이게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갈비뼈가 한 3, 4개 정도 부러질 수는 있지만, 14개가 부러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앵커]

대부분 그 과정에서 부러졌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건 믿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죠?

[김경진/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갈비뼈 부러진 원인의 대부분이 구타의 결과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폭행 시간이 4월 5일 저녁 9시 45분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한 4시간 동안 이어졌고 그래서 다음 날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한 8시간 동안 쉬다가 때리다가 쉬다가 때리다가 지속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체 장기 훼손 정도라든지 폭행의 부위, 폭행의 지속된 시간, 이런 상황을 기준으로 고의를 판단한다면 고의가 인정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군 검찰 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역시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당시에 살리려고 했느냐, 아니냐 이런 것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김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봐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상해치사죄를 적용할 때하고 살인죄를 적용할 때하고 형량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김경진/변호사 : 그렇습니다. 일반 법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상해치사의 경우에는 선고 형량이 4~10년 정도 형이 선고되고요. 살인죄의 경우에는 5~25년 사이의 형이 선고됩니다. 그래서 두 죄형의 형량 차이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잠깐 들었습니다. 김경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김경진/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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