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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윤 일병 사건 살인죄 공소의견 제시

입력 2014-08-08 15:49 수정 2014-08-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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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이 8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윤 일병 가해 선임병들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했다"며 "살인죄를 주 혐의로 하고 상해치사를 예비 혐의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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