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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위 "이건희 차명계좌 중과세…과징금 부과해야"

입력 2017-12-2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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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보유했던 차명 계좌에 중과세와 함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8년 특검 당시 밝혀진 이 회장의 천여 개 차명 계좌에서 나온 이자와 배당에 90% 세율로 중과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스무 개 계좌에 대해서는 실명 전환 의무를 어긴 만큼, 자산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권고를 금융위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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