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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깡통계좌에 과세?…이건희 차명계좌 과세 '시점 논란'

입력 2017-12-14 21:05 수정 2017-12-1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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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추가 과세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세청이 2008년 이후에 발생한 이득에 대해서만 추가과세를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 회장 측은 차명계좌가 적발된 2008년 4월 이후에 수조 원에 달하는 예금액을 거의 다 찾아갔고, 지금은 일명 깡통계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2008년 이전의 예금 소득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2일 국세청이 금융기관 10여 곳에 보낸 공문입니다.

2008년 특검이 밝혀낸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세금을 더 물리라는 내용입니다.

그간 38%의 소득세율을 매겼지만, 차명계좌인 만큼 금융실명제법상 세율 90%를 뒤늦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과세 대상을 2008년 1월 이후 발생 소득으로 못 박았습니다.

세법상 추가과세가 가능한 시한 10년을 역산한 겁니다.

하지만 이 회장 측은 2008년 4월 차명계좌가 드러나자 1199개 계좌의 4조5000억여 원 중 4조4000억 원을 단시간에 찾아갔습니다.

국세청 조치대로라면 이 돈에 대해서는 2008년 1월부터 인출이 이뤄지기 전, 짧게는 몇개월, 길게는 1년 정도에 대해서만 과세가 가능한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10년 이내에 알아챈 차명계좌들에 대해서는 2008년 이전에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1000억 원 정도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렇게 (국세청이 2008년) 1년만 과세하겠다…이건 뭐 국회와 국민을 두 번 기만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 여당은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검토 하겠단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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