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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내일 재소환…영장 재청구하나

입력 2017-02-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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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에게 이번주는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특검 수사의 정점으로 꼽히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도 이번주에는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특검 사무실로 가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우선 지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이 지난달 기각된 뒤로, 특검은 삼성 뇌물죄 수사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검이 내일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부른다구요?

[기자]

특검은 내일 오전 9시 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합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2일 특검 조사를 받았구요, 특검은 뇌물공여와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일주일 뒤인 19일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으니까, 그 후로 3주 정도 지났는데요.

특검은 그동안의 보완 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의 기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를 포착한 걸로 보이구요, 내일 조사에선 이 부회장의 새로운 혐의에 대해서도 확인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우선 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특검은 이번주 내로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일 오전 10시에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을 다시 소환해 조사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일 특검에 재소환되구요. 내일 상황을 또 지켜봐야 하겠군요. 대통령 대면조사도 이번주에 이뤄질 지가 관심입니다. 박 대통령 측에서는 아직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까?

[기자]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당초 9일로 예정됐던 대면조사가 무산된 뒤로 지금까지 특검과 대통령 측은 아직 접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면조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지 조율해야 하는데, 아직 시작도 못 한 겁니다.

특검은 여전히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단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주 중에는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에서 먼저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와야 한다는 입장이구요, 대통령 측은 특검 때문에 조사가 무산됐다며 강하게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역시 특검이 먼저 연락을 해와야 한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과 대통령 측 양쪽 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길 기다린다는 건데, 일종의 탐색전이랄까 신경전을 벌이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성사 여부 역시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위해 특검은 소송까지 냈죠?

[기자]

말씀대로 특검은 그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인데요, 이들이 지난주 특검의 강제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 승인 처분에 대해 우선 집행정지를 해달라, 그리고 또 이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 이렇게 각각 신청을 한 겁니다.

특검으로서는 청와대가 끝까지 막아선다면 강제로 들어가 압수수색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 끝에 이런 방법을 동원하게 된 겁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내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어느 재판부에 맡길지 배당하는데요.

결정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 지는 알 수 없지만, 특검 수사기간이 2주 남았고,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상의 경우보다 빠르게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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