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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명숙 변호사 "아동학대 가벼운 판결…판사도 놀라"

입력 2014-11-04 21:59 수정 2014-11-04 22:46

드러난 아동학대 빙산의 일각…아이 '훈육' 관대하게 보는 게 문제

아동학대 83% 이상이 친부모가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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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아동학대 빙산의 일각…아이 '훈육' 관대하게 보는 게 문제

아동학대 83% 이상이 친부모가 가해자

[앵커]

이렇게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 도대체 왜 막을 수가 없는 것인가 또 법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보완들이 필요한 건가. 또 감춰진 사례들은 얼마나 많은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른바 조두순 사건과 도가니 사건 그리고 울산 칠곡사망사건까지 무료법률지원을 한 분이죠.

이명석 변호사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이번 울산 입양사건에 살인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름 전쯤인가요 이른바 울산 계모사건, 그때도 살인죄가 적용됐고. 사실 드문 일이기 때문에 살인죄까지 적용되는 것은.

[이명숙/변호사 : 그렇죠.]

[앵커]

하나의 추세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이명숙/변호사 : 글쎄요. 울산 아동학대사건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판결이 선고가 됐었죠. 이것은 가정 내에서 새아버지 새어머니든 친부모든 가족 내에서 아이를 구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살인죄를 적용한 최초의 판례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지금은 판결이 선고된 게 아니라 경찰이 아동 학대로 인해서 사망한 이 25개월 된 아이를 살인죄로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판결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심각한 상해, 폭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가 사망하면 경우에 따라서 살인죄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얼마 전에 아동학대 실제 현황 이걸 증언한 책, 우리는 모두 아이었습니다, 이 책을 내놓으셨습니다. 부제에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아동학대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명숙/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건이 아이들이 사망한 원인 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질식사했다, 원인불명. 그냥 얼른 화장해 버리거나 이런 경우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데요. 실제로 제대로 조사한다면 폭력으로 인해서, 학대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들이 참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선에서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어떤 판사님이 아동학대 사건을 하면서 이전의 판결들이 형량이며 어느 정도를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판례들을 많이 봤더니 참 좀 너무 미흡한 것들이 많더라, 좀 더 꼼꼼히 따져봤더라면 훨씬 더 무거운 형으로 또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을 텐데 많이 아쉽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앵커]

작년 한 해 동안에 부모에 의해서 사망한 아이가 22명이라고 돼 있더군요.

[이명숙/변호사 : 그렇죠.]

[앵커]

이건 확인된 것만 그렇다는 거죠.

[이명숙/변호사 : 드러난 것. 그렇지만 신고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것은 훨씬 더 많죠. 문제는 이렇게 아이들이 사망으로 나타나더라도 실제로 재판을 받더라도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로 끝나고요. 그리고…]

[앵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명숙/변호사 : 형이 아주 관대한 거죠. 일반 다른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을 사망하거나 살인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높을 텐데.]

[앵커]

그게 논리적으로 보면 관대할 이유가 없는데 왜 관대합니까?

[이명숙/변호사 : 오히려 더 가중돼야 되죠. 대항할 수 없는 아주 어린 아이들을, 25개월 되고 영아이고 이런 아이들을 때려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하게 이르렀다면 학대해서, 형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앵커]

그게 관대한 이유는 법정이 거기에 관대한 이유는 다른 게 있습니까?

[이명숙/변호사 : 훈육, 이런 우리 종래에 부모가 설마 죽이려고 했겠어? 훈육 차원이었지라는 이유에서일 것 같은데요.]

[앵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변호사는 아니라고 보십니까?

[이명숙/변호사 :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은 때려서 키우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때리는 것은 폭력입니다. 아동학대인 거고요.]

[앵커]

물론 그것은 아이들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 100% 반대하는 분의 입장일 수도 있는데 때로 훈육을 위해서 매를 든다라는 것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 그것이…

[이명숙/변호사 :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앵커]

법정에서 관대함으로 통한다?

[이명숙/변호사 : 그렇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맞고 자랐고 또 좀 때려야지 필요하다고 하는데, 스웨덴에서도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을 때 국민들의 70% 이상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체벌해야 된다, 훈육해야 된다. 그렇지만 10년이 지난 이후에 모두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앵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만약 훈육을 위해서 매를 들었다면 그것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정도는 아닐 겁니다.

[이명숙/변호사 : 예를 들면 울산 사건 같은 경우에 누가 그 원인은 식탁 위에 뒀던 2300원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왜 가져갔다고 말을 안 하냐, 거짓말이다.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변명이 그래요. 수사기록에. 그러면 그 2300원이 안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갈비를 16개를 부러뜨릴 수 있습니까? 이게 훈육입니까? 이런 식의 심각한 폭행. 무자비하게 자기 분풀이 아니면 자기 화, 이런 것들이 대항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행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건 아주 극단적인 경우고 대개의 경우는 그 정도로는 안 때린다고 하는데요. 그 누구도 처음부터 그렇게 때리지는 않습니다. 가벼운 밀치는 거라든가 폭력 시작이…]

[앵커]

지금 말씀은 때리다 보면…

[이명숙/변호사 : 점점 횟수나 강도가 심해지는 거죠.]

[앵커]

훈육을 위해서 때리다 보면 점점 도가 강해져서 그게 쉽게 말하면 살인에까지 이른다, 이런 말씀인가요?

[이명숙/변호사 : 그렇죠. 모든 사건이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극단적인 경우에는 엄히 처벌을 해야 되는 경우고요. 어떤 경우에라도 가벼운 학대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앵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까?

[이명숙/변호사 : 의외로 많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숨겨져 있을 뿐이고요. 아주 특이한 평생 우리가 한 번 보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은데요. 의외로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고요. 수사 과정에서도 이 사건도 처음에는 아주 가벼운 정도로 처리가 됐었거든요. 칠곡 사건도 그렇고. 정말 제대로 밝혀내고 그렇게 한다면 그 밑에 숨어 있는 학대들이 훨씬 더 심각한 폭행, 학대들이 더 많이 발견될 수도 있죠.]

[앵커]

그런데 통상적으로 양부모 혹은 계모, 계부에 의한 이런 폭행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면서요?

[이명숙/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편견입니다. 실제로 정말 좋은 어머니, 아버지 많고요. 새어머니, 새아버지도. 계모, 계부라고 하죠. 지금은 법에 없는 개념인데 새아버지, 새어머니에 의한 아동학대는 4% 정도에 불과합니다.]

[앵커]

전체 폭력건수의 4%?

[이명숙/변호사 : 전체를 100으로 뒀을 때 4명 정도가 새어머니, 새아버지에 의한 폭행인 거고.]

[앵커]

대부분 친부모라는 말인가요?

[이명숙/변호사 : 83% 이상이 친부모입니다.]

[앵커]

그건 상당히 놀라운 결과군요.

[이명숙/변호사 : 그래서 그건 편견이고요. 오히려 제가 만나본 새어머니, 새아버지들은 정말 감동적일 정도로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잘 돌봐주는 분들도 많습니다.]

[앵커]

변호 맡으셨던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 아버지께서 최근에 아동학대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하신 얘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만 제가 마지막으로 듣고 마치겠습니다.

[이명숙/변호사 :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아직도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성폭력에 관해서 많은 법제도가 개선됐는데 성폭력 여전히 줄어드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나영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누가 나를 알아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언론에 의한 2차 피해, 이런 것들. 참 많이 조심해 줘야 된다. 아동학대나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너무 집중적으로 피해 아동을 조명하고 취재하고 지나치게 많이 보도하는 것은 이후에 훨씬 더 후유증을 낳는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의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고 또 어떤 사건이든 간에 아동학대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있으면 심한 경우에는 엄벌에 처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수준, 상황 여러 가지를 봐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학대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 부분이 정교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실정이기도 하고 언론도 사실 조심해야 되는데 늘 고민이기는 합니다. 이명숙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이명숙/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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