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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 난 입양아 학대 숨지게 한 40대 여성 구속

입력 2014-10-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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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 난 입양아 학대 숨지게 한 40대 여성 구속


29일 울산지법은 두살 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박모(46) 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됐다.

법원은 영장실질 심사에서 "피의자가 사망 직전에 피해아동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사망원인이 외상에 의한 두부손상이라는 부검결과가 나왔다"며 "피해아동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은 피의자의 미성년 자녀 2명 뿐인 점 등 수사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께 생후 25개월된 A양을 학대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 36분께 울산 중구 서동 자신의 집에서 "아이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한다"며 119에 신고했고, A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숨졌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A양이 쇠젓가락을 전기콘센트에 꽃아 불꽃이 튀는 것을 보고 훈육 차원에서 엉덩이와 허벅지를 몇 대 때렸을 뿐"이라며 학대치사행위를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 27일 시신 부검을 통해 직접적인 사인이 머리 부분의 '외상성 경막하출혈(뇌출혈)'이라는 소견이 나오면서 학대치사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경찰은 박씨와 주변인 등을 상대로 상습 학대여부, 보험가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년째 남편과 별거중인 박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의 한 입양기관을 통해 A양을 입양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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