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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부모에 친권 일시정지·제한 가능해진다

입력 2014-10-14 21:19 수정 2014-10-1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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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칠곡과 울산에서 벌어진 아동 학대 사건, 아직 잊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처럼 부당하게 친권이 행사되는 경우에 일정 기간 친권을 정지하거나, 특정 범위를 정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8살 이모 양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계모 41살 박모 씨가 소풍을 가고 싶다고 말하는 이양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겁니다.

법무부는 이렇게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 친권을 일시 정지하거나 일부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내일(15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민법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친권 상실' 제도만 있었는데, 친권 상실 후 자녀들은 보살펴 줄 사람이 없어지는 등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아동을 학대할 경우 2년 이내의 일정 기간 동안만 친권을 정지하거나, 치료와 교육 등 특정 범위에 한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 본인과 지방자치단체장도 친권의 상실과 정지, 제한 등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장준호 검사/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친권 부당행사에 대해 국가가 좀 더 효율적으로 개입하고 친권 상실은 최소화함으로써 가족관계 유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일 공포되는 개정안은 1년 뒤인 내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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