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아동학대 '울산 계모', 항소심서 살인죄…18년형 선고

입력 2014-10-17 09:4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소풍을 가고 싶다는 8살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울산계모' 사건 기억하시죠.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됐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살인죄가 적용된 건 처음입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사형! 사형! 사형!"

지난 4월 1심 재판부가 박 모씨에 대해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상해치사죄만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하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6개월 뒤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국내에선 처음으로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창백한 얼굴의 어린 피해자에게 2차 폭행까지 가하는 등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1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러 갈비뼈가 16군데나 부러지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영태 공보판사/부산 고등법원 : 가혹하게 추가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점을 비춰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시민단체는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형량엔 다소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공혜정/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 대표 : 겨우 18년이란 형량이 떨어졌단 것에 대해선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관련기사

'아동 학대' 부모에 친권 일시정지·제한 가능해진다 1명이 90명 관리…아동학대특례법, 반쪽짜리 시행 논란 아동학대 시 최고 '무기징역'…오늘부터 특례법 시행 '아동학대특례법' 예산 제로…아이들은 투표권 없으니까? 아동학대 특례법 실효성 의문…기관·상담원 인프라 부족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