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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원 간첩 사건' 위조문서 3건 증거 철회

입력 2014-03-27 11:59 수정 2014-03-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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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입니다. 중국 정부가 모두 위조됐다고 밝혀 증거조작 의혹 불거진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 관련 문건 3건. 결국 검찰이 증거에서 모두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우성 씨의 간첩혐의는 여전히 공소유지할 것이라는 입장 또한 내놨다고 하는데요. 이번 의혹사건. 그 맺음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27일) '정관용 라이브' 첫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선미 기자! (네,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문건이 위조됐다고 사실상 시인한 것인가요?

[기자]

네, 검찰은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 등이 위조됐다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조로 의심되고 있는 만큼 증거 능력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증거를 철회한 문건들은 유 씨의 출입경 기록 등 위조 의혹이 제기된 중국 공문서 3건, 그리고 이를 입수하기 위해 보냈다는 공문 등입니다.

출입경 기록과 관련된 모든 문건에 대해 증거를 철회한 셈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의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증거만으로도 유 씨의 간첩혐의는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공소유지에 최선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심 무죄 판결 이후 핵심 증거라며 제시한 출입경 기록 등에 대해 증거를 철회한 만큼 향후 재판에서 간첩 혐의 입증이 제대로될지는 붙투명한 상황입니다.

[앵커]

국정원 협력자와 국정원 직원들 간에 대질신문이 있었죠? 주춤했던 국정원 윗선 수사가 재개된다고 봐도 되나요?

[기자]

네, 검찰은 어제 위조 문건 입수에 개입한 국정원 김 모 과장과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를 대면시켰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이런 대면은 이번 수사 이후 처음으로, 김 과장의 변호인에게도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의 지시로 문건을 위조했다는 김 씨와 대면시켜 혐의를 부인하는 김 과장의 허점을 찾아내는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평행선을 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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