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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 차량은 도로 위 흉기"…차량 몰수 판결

입력 2017-05-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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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런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한다는 판결을 내놨는데 앞으로 음주 난폭운전을 하다간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고 차까지 몰수당할 수 있단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35살 안모씨는 지난 1월,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안씨는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하다 붙잡혀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안씨가 타고 있던 외제차량도 함께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차량의 몰수는 가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인 대전고법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범죄 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음주 운전자나 위험 운전자가 모는 차량을 범죄에 이용되는 위험한 물건, 즉 흉기로 본 겁니다.

[심승우/청주지법 공보판사 : 경찰관이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경제적인 불이익에도 차량에 대한 몰수를 명한 판결입니다.]

몰수하지 않으면 같은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을 경우 기본권을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몰수할 수 있단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이 지난해부터 '음주 운전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하면서 '도로 위의 흉기'가 된 차량을 몰수하는 처벌이 점점 더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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