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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십만 장 있다"…판매 사기 30대 중국인 구속

입력 2020-02-2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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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코로나19 관련 전국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임지수 기자, 최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서울 송파경찰서 경찰관 대부분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1일 밤 송파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를 받던 남성이 코로나19 감염자로 드러나면서 가까이 있었던 경찰관 10명이 검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10명 중 8명이 음성판정을 받은 겁니다.

나머지 한 명은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또 한 명은 자가격리 중으로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앞서 송파서는 조사받던 남성이 확진자로 확인되면서 건물 일부를 폐쇄한 바 있습니다.

[앵커]

마스크를 구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중국인이 구속됐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전해주시죠.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30대 중국인 A씨를 사기 혐의로 어제(27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SNS에서 마스크 판매를 유도하는 허위 광고를 올린 뒤 구매자를 모아 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거래하는 마스크 제조회사가 마스크 수십만 개를 보유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4명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8만1000개, 총 1억7000만 원대 돈을 받아 챙긴 겁니다.

경찰은 지난달 마스크 6000개를 사들여 중국으로 반출하려 했던 30대 중국인 B씨 등 마스크 관련 사기 사건만 제주에서 7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 관련 불법행위가 잇따르다 보니 검찰과 법무부가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을 내놓고 있다고요?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제수사를 동원해서라도 강력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보건당국 역학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피하는 행위가 포착되면, 고발이나 수사 의뢰 없이도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라는 겁니다.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대검찰청도 어제 마스크 사재기 등 보건 용품 유통을 교란할 경우, 기존 사건처리 기준보다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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