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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조기수 "머리 좋은 사람은 다 탈출했다" 망언

입력 2014-09-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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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오늘(4일)로 142일째입니다. 실종자 수색은 나흘째 중단된 가운 진상 규명을 위한 길도 험난해 보이기만 합니다. 법정에서 이어진 세월호 선원들의 진술은 갈수록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진도 팽목항 연결하겠습니다.

김관 기자! (네, 팽목항입니다.) 어제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에선 망언에 가까운 진술들이 나왔다고 한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세월호 조기수 이모 씨가 한 말인데요.

이 씨는 침몰 당시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은 부적절했다"면서도 "머리가 좋은 사람은 다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방청객들이 분노하자 이 씨는 '방송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되레 살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씨는 재판에 앞서 검찰 조사에서 "탈출이 더 쉬울 때까지 배가 기울기를 기다렸다"고 진술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배가 기울기 전에 뛰어내리면 갑판의 높이 때문에 다칠 위험이 있었다는 건데요.

결국 자신의 탈출 외에 승객 구조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얘기여서 또 한 번 유가족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앵커]

진상 규명을 위해서 유가족 측은 참사 당시 '해군 정보'를 증거로 요청했지만, 해군은 난색을 표했다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진전이 있습니까?

[기자]

유가족들이 증거로 요청한 건 참사 당시 해군의 레이더 영상과 교신 내용 등이었죠.

이에 대한 첫번째 재판이 어제 목포지원에서 있었는데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해군은 군사기밀보호법을 근거로 레이더 영상이 2급 기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유가족 측 변호인들은 자신들에게 "제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내달라"며 대안을 제시했지만 해군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적군에게 기밀이 유출될 수 있고, 과거에도 전례가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가족 측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 번 들어보시죠.

[양희철/세월호 진상조사단 변호사 : 전례가 없다는 것만으로 군사기밀 중에서 기밀성이 떨어지는 것도 모두 다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레이더 영상에 대한 공개 여부는 재판부가 추가 검토한 뒤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레이더 영상 말고, 당시 교신 내용은 공개하기로 한 겁니까?

[기자]

네, 해군 측이 다음 재판 기일에 음성녹취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해군 뿐 아니라 해경과 민간 어선 등 사고 해역 주변에서 이뤄진 거의 모든 교신이 담겨있다고 봐도 되는데요.

이 때문에 해군이나 해경의 과실 여부를 비롯해 당시 주변 정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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