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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법인세' 공방…환노위 '노동시장 개편' 설전

입력 2015-09-1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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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흘째였던 어제(15일) 국감, 법인세 인상을 두고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또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안이 확정된 것과 맞물려서 역시 노동시장 개편 문제도 쟁점이 됐는데요. 법 개정 전에 정부가 행정지침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관련 5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법인세 인상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가 답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성역처럼 건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증세 안 됩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하고 복지 구조조정을 해가면서 증세를 해야죠.]

최경환 부총리는 "지금은 기업의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할 때"라며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편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노동시장 개편 입법을 앞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최대 쟁점인 일반 해고 요건 완화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놓고 야당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 행정지침을 추진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정의당 : 근로기준법에 해고와 임금 노동 시간에 대한 최저 기준을 법으로 명확하게 정하게 돼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야당이 우려하는 쉬운 해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오늘 노동시장 개편 관련 5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데 이어 오는 20일에는 정부와 법안 처리 일정과 전략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개편은 생계형 자영업 창업만 양산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5대 입법에 대한 대안입법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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