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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추적장치만 버리면 끝…전자발찌 '무용지물'

입력 2014-04-0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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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제(2일) 저녁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었던 전과 16범의 30대 성범죄자가 오늘 아침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스스로 끊거나, 위치 추적장치를 버리고 달아나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 사건플러스에서는 이 전자발찌의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57살 노 모 씨의 위치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노 씨가 공중 화장실에 추적장치를 버린 겁니다.

보호 관찰관이 출동해 노 씨를 찾아 경고한 뒤 다시 추적장치를 소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노 씨는 하루 4번이나 추적장치를 버리고 활보했습니다.

또 사우나에 가면서 추적장치를 빼놓아 9시간 동안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날도 있었습니다.

[경찰 : 만취한 상태에서 (추적장치를) 어디에 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고지 의무를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그런거죠.]

결국 노 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태헌/수원지법 공보판사 :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휴대 명령을 받은 후 12회에 걸쳐 본인의 신체에서 분리하는 방법으로 (범위를 이탈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찌와 위치 추적장치가 서로 분리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두 장치가 5m 이상 떨어지면, 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위치가 중앙관제센터 좌표에서 순식간에 사라지고 붉은색 경보가 표시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감시망에서 달아날 수 있는 전자발찌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전자발찌 문제를 취재한 이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전자발찌를 무력화하는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요.

먼저 12번이나 위치 추적장치를 버리고 간 사건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57살 노 모 씨는 지난해 8월 준강제추행죄로 수원지법에서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개월간 12차례에 걸쳐 추적장치를 버리거나 충전을 제대로 안 해 위치 추적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노 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영등포역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화장실에 갔다가 추적장치를 버리고 나왔습니다.

곧바로 담당 보호관찰관이 영등포역을 샅샅이 수색했고 노 씨를 겨우 찾아서 주의를 줬습니다.

그런데 노 씨는 이렇게 한 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4번이나 추적장치를 버렸습니다.

위치 추적장치는 발목에 부착된 발찌의 신호를 받아 중앙관제센터에 부착자의 위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두 기기의 거리가 5m 이상 떨어질 경우 위치 확인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악용한 겁니다.

[앵커]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달아날 수 있겠네요. 이런 경우가 많다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지난해 말 강원도 원주에선 성범죄 전과가 있는 30대 엄 모 씨가 추적장치를 도로에 버리고 도주했는데 나흘 만에야 붙잡혔습니다.

엄 씨는 추적장치를 버리면 자신을 찾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추적장치를 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잊을만 하면 한번씩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요.

전자발찌 자체를 아예 끊어버리고 도망하는 겁니다.

이어서 이호진 기자의 리포트 함께 보시죠.

[기자]

엊그제 오후 6시50분 쯤, 서울 구로구의 아파트에서 31살 정 모 씨가 전자발찌를 가위로 끊고 달아났습니다.

위치 추적장치도 함께 떼어내 버렸습니다.

범죄로도 이어집니다.

48살 김 모 씨는 지난 1월 전자발찌의 추적장치를 집에 두고 나간 뒤 식당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됐습니다.

전자발찌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추적장치를 떼어 내거나, 제대로 충전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는 215건에 이릅니다.

특히 지난해에 폭증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잇따르자 미국 일부 주처럼 전자발찌와 추적장치가 결합된 일체형 등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김형식/법무부 보호관찰과 책임관 : 일체형 전자장치의 도입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 중에 있고요. 비명소리, 또 격투음 등 감지하는 전자장치라고 해서 시스템 개발하고 하면 빠르면 2015년 말 쯤해서 시행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수정 교수/경기대 범죄심리학과 : 하드웨어를 단단하고 튼튼히 해야하고, (이런 규칙을) 어기면 큰 처벌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급속도로 무력화되는 전자발찌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합니다.

[앵커]

전자발찌를 가위로 끊고 달아난 정 모 씨, 결국 붙잡혔네요.

[기자]

네. 경찰은 정 씨가 특수강간 등을 포함해 전과가 16범이라 재범이 우려된다며 수사력을 모아 행방을 쫓았는데요, 오늘 아침 6시경 한 모텔에서 붙잡혔습니다.

끊어낸 것도 그렇지만, 특히 전자발찌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추적장치를 떼어 내거나, 제대로 충전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 효과가 갈수록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이렇게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거나 위치 추적장치를 버리고 도망간다면 정말 속수무책일 것 같은데요. 대안이나 대책도 궁금합니다.

[기자]

네, 정부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전자발찌와 위치추적 장치를 일체형으로 만들어 크기를 소형화할 방침입니다.

나아가 GPS 기능까지 강화하는 연구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비명 소리와 격투음 등 외부 정보를 감지하고, 부착 대상자가 평소와 다른 패턴을 보이면 보호관찰관을 곧바로 보내는 형태의 지능형 전자발찌도 연구 중인데요.

하지만 도입되려면 2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전자발찌 재질의 강도를 높여 가위 등의 도구로 잘라도 끊어지지 않게 발찌 안에 넣는 철심을 두껍게 하는 등 성능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 중입니다.

[앵커]

전자발찌를 무력화하는 성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요.

[기자]

네, 관련 법을 보면 부착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아니면 위치 추적장치를 상습적으로 버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실제론 그렇게까지 가지 않습니다.

70%가량은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형을 받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를 보면 최하가 1년 이상의 형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보호관찰관의 인력 부족도 문제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1800여 명인데, 보호관찰관의 수는 2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 전자발찌를 부착했다고 해서 저절로 재범이 억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관찰관이 밀착해 감시감독을 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게 보호관찰관 인력 숫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는 6월부터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성폭력사범, 살인범죄자 등에서 강도범죄로 확대됩니다.

전자발찌 문제점을 서둘러 보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앵커]

네, 하루 빨리 보완 대책이 나와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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