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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빛 새어나갈까 출입문에 '검은 봉지'…불법영업 백태

입력 2021-05-28 20:47 수정 2021-05-2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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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유흥업소에서 비롯된 확산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대구와 강원도에서 특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대구와 강원도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하던 업소들이 적발됐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의 한 유흥주점 앞에서 경찰들이 잠복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새벽 2시쯤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간다]

시간이 좀 흐른 뒤 따라 들어가 보니 몰래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없는데요.) 인적 사항 다 확인할 때까지 앉아 있으세요.]

대구에선 유흥주점발 확진자가 2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업소는 빛과 소리가 새어나갈까 검은 비닐봉지와 박스로 유리문 까지 모두 막아놓고 장사를 했습니다.

밖에선 문을 닫은 것처럼 해놓고 예약한 사람만 받은 겁니다.

대구시는 이번에 적발된 주점 2곳의 업자와 종사자뿐만 아니라 손님까지 모두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유흥주점발 확진자가 27명까지 나온 강원 춘천에서도 몰래 영업한 유흥업소 2곳이 적발됐습니다.

간판조명과 음향기기를 끄고 뒷문으로 몰래 손님을 들였습니다.

이 업소는 손님을 모아서 차량으로 데려오는 호객행위까지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사람을 데리고 A업소에 내려주고 다른 호객행위 또 해서 또 태우면 B업소에 데려다주고…]

춘천경찰서는 2개 업소에서 적발된 업주 등 10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화면제공 : 대구시청·대구경찰청·춘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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