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헝가리 법원, 사고 낸 크루즈 선장 조건부 '보석 허가'

입력 2019-06-04 15:11 수정 2019-06-04 22:4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번 사고를 낸 크루즈선의 선장이 헝가리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도 나왔죠?

[김남국/30대 세대공감 위원 : 크루즈선 선장에 대해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보석을 허가했다는 결정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보석 허가 조건은 우리나라 돈으로 6100만원 보석금과 부다페스트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납득이 안 가지만 헝가리 검찰도 법원의 이러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납득할 수 없어 당일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즉시 항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르면 5일 헝가리 메트로폴리탄 법원에서 보석 허가 결정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헝가리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와 우리나라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안 자체는 과실, 중과실이라고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무수한 희생자를 발생시켰고, 사고가 일어난 과정을 보게 되면 유리 선장이 추월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무선 교신을 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CCTV 영상을 봤듯이 사고가 난 이후 즉각적인 구조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후진해서 10~20초가량 사고 해상에서 머물러서 나왔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법 원칙에 따른다고 해도 이 사건은 구속해서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침몰한 유람선과 추돌한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 호가 출발 시간 보다 1시간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서두르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나왔다고?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한국인 남녀 시신 발견…남성은 60대 실종자로 확인 헝가리 시민들 '아리랑 추모'…민족 넘어 희생자 애도 침몰 유람선 이미지·위치 공개…두 동강 나진 않는 듯 현지 보도와 또 다른 지점서 '유해 발견'…당국, 감식 시작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