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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 똑바로 못해?"…'갑질 횡포' 한달새 157명 적발

입력 2016-10-04 12:05

'갑질 횡포' 사범 한달 새 15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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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횡포' 사범 한달 새 157명 적발

"분리수거 똑바로 못해?"…'갑질 횡포' 한달새 157명 적발


#1. 60대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관리소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 음식을 먹고 몸에 두드러기가 났다며 옷을 벗고 문신을 보여주는 등 2시간 동안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음식값 1만8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블랙컨슈머도 경찰에 적발됐다.

#3. 간호조무사에게 병원에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허위로 전산에 입력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병원을 그만 두라며 불법 행위를 종용한 의사 등 2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는 모두 사회 고질적 병폐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이른바 '갑질 횡포'에 해당한다.

전북경찰청은 오는 12월 9일까지 부정부패·경제범죄·폭력행위(공갈) 등 각 분야의 갑질 근절을 위해 단속을 진행 중이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한달간 '갑질 횡포 근절 특별단속'을 벌여 31건을 적발, 157명(구속 1명)을 검거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권력·토착형 공직비리 ▲납품·입찰 관련 금품수수 등 거래 관계 부조리 ▲직장·단체 내 폭행·강요·인사(채용)비리 ▲블랙컨슈머 폭행·업무방해 등이다.

단속 현황별로 보면 거래관계 내 리베이트 수수가 112명으로 전체의 71.3%를 차지했다.

이어 사내 근로자 임금 등 착취 15명(7.6%), 블랙컨슈머 불법행위 10명(6.3%), 직장 내 강제추행 등 성범죄 6명(3.8%), 직장조직 내 폭행, 명예훼손 4명(2.5%), 공무원 각종 편의제공 등 공직비리 3명(1.9%)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블랙컨슈머의 경우 9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10명을 검거했다. 검거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 4명(40%), 재물손괴 2명(20%), 갈취·협박 2명(20%), 업무방해 1명(10%) 등이다.

전북경찰은 보복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담당 수사관과 피해자간 핫라인 구축 등 11건의 피해자 보호활동을 벌이는 한편 적발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4건을 통보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갑질 피해자나 내부 고발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문 변호사를 위촉했으며 유관기관과 연계해 구조적 부패 비리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갑질 횡포에 대한 적극적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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