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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딸 살해 암매장한 양부모 등 3명 오후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6-10-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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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딸 살해 암매장한 양부모 등 3명 오후 영장실질심사


입양한 6살 딸을 학대 숨지게 해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부모 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4일 인천 남동경찰에 따르면 양아버지 B(47)씨와 양어머니 A(30·여), 동거인 C(19)씨는 지난 9월28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후 4시께까지 경기 포천시 신북면 아파트에서 2년 전 입양한 D(6)양이 식탐이 많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때리고 투명테이프를 이용해 온몸을 묶어 놓은 채 17시간 동안 방치해 결국 숨지게했다.

이들은 D양이 사망하자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양아버지 B씨의 직장인 포천시 영중면 인근 야산으로 시신을 옮긴 뒤, 나무를 모아 놓고 시신을 불에 태우고 암매장했다.

경찰은 1차로 지난 2일 오후 4시께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시신을 태우고 암매장했다는 야산을 수색, 이날 오후 4시55분께 사람 뼛조각으로 추정되는 머리, 척추뼈 등을 확인해 유전자 감정을 의뢰했다.

또 3일 오후 12시20분부터 2차 현장 조사를 실시했지만 유골 등은 더 이상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10년 전부터 동거를 시작해 3년 전 혼인 신고를 했다.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6년 전 포천시 양문리에 살때 알게 된 D양 친부모로부터 딸 양육이 힘들다는 말을 듣고 지난 2014년 9월께 D양 친부모와 합의해 D양을 입양했다.

이들 부부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동거인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딸로 어려서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 할머니와 생활하던 중 지난 3월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아버지는 공장 교대근무로 야간에 혼자 있게 되자 이들 부부 집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D양이 사망하자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염려해 시신을 화장하기로 결정했다.

범행 후 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인터넷에 검색해 인천 소래포구 축제를 알아내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축제장에서 D양이 실종된 것처럼 경찰 112에 신고 했다.

양모인 A씨는 마치 딸이 소래포구 축제 행사장에서 실종된 것처럼 거짓으로 친모에게 연락했다. 진실을 까맣게 몰랐던 친모는 딸이 정말로 실종된 것으로 믿고 D양을 찾기 위해 인터넷 카페 등에 "실종된 딸을 애타게 찾고 있다" "혼자 얼마나 무서울지 상상도 하기 힘들다" 등 글과 사진 등을 올렸다.

경찰은 D양이 한 달 전부터 어린이 집에도 나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어린이집 관계자, 주변인 등을 상대로 이들 부부의 아동 학대 여부 등을 수사하는 한편, D양의 병원 진료 내역, 보험 가입 여부 등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D양이 숨져 아동 학대 등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시신을 야산으로 옮겨 불에 태워 훼손하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것은 맞지만 딸을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살해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A씨 부부와 C씨 등의 구속 여부는 4일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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