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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6살 딸 시신 야산서 붙태워 암매장 한 부모 등 3명 검거

입력 2016-10-0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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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6살 딸 시신 야산서 붙태워 암매장 한 부모 등 3명 검거


입양한 6살 된 딸이 말을 잘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학대해 숨지자 남편, 동거인 등과 함께 시신을 야산으로 옮겨 딸의 시신을 불태워 훼손하고 암매장한 부모 등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3일 입양한 딸이 숨지자 시신을 야산으로 옮겨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하고 암매장 한 아버지 A(47)씨, 어머니 B(30)씨, 동거인 C(19·여)씨를 살인과 사체훼손·유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자신의 아파트 집에서 3년 전 입양한 딸 D(6)양이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딸이 숨지자 지난달 30일 남편 A씨와 동거인 C씨 등과 함께 D양의 시신을 남편 직장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불에 태워 훼손하고 암매장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D양을 암매장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지난 1일 오후 3시께 인천 소래포구 축제 행사장에 들려 D양이 행사장에서 실종됐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래포구 인근에 설치된 CCTV영상을 모두 확보해 이들의 행적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 경기도 포천에서 소래포구로 이동하면서도 D양은 함께 있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자택에 있던 이들을 긴급체포해 추궁 끝에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경찰에서 "D양이 숨져 아동학대 등으로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시신을 야산으로 옮겨 불에 태워 훼손하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것은 맞지만 딸을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살해 혐의는 부인했다.

직장인 C씨는 이들 부부와 우연히 알게된 사이로 동거하고 있다.

남동경찰서 관계자는 "이들이 D양의 살해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와 시신 유기 등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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