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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공정위 '신격호 고발' 방침에 "한일 분리경영 특수성 때문…고의성 없었다"

입력 2016-08-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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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공정위 '신격호 고발' 방침에 "한일 분리경영 특수성 때문…고의성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계열사 주식 보유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롯데그룹 측은 또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24일 관련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8월 초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롯데그룹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향후 열릴 전원회의에 해당 심사보고서를 상정해 검찰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하지만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 전까지 일본에 있는 롯데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에 공정위가 신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가닥을 잡은 이유는 롯데가 '의도적'으로 미·허위제출 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롯데는 국내 계열사 11곳의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를 비롯해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을 총수 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보고해왔다. 하지만 '형제의 난'을 계기로 일본 해외 계열사의 실소유주가 신 총괄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 요구로 롯데그룹은 뒤늦게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해외 계열사 지분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롯데그룹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일본 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허위 신고하면서 총수 일가 내부 지분율은 85.6%에서 62.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일본 롯데 계열사에 대한 자료 제출이 일부 미진했던 것은 일본에서 사업에 성공한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본 회사의 수익금을 조국에 투자하면서 한국 롯데를 설립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과 한·일 롯데 경영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자료 미·허위 제출에 대해 그룹에서도 뒤늦게 파악했기 때문에 고의성은 없었다"며 "향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27일 롯데그룹이 신 총괄회장과 그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숨기고 허위로 공시한 데 대해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롯데물산·롯데알미늄 등 롯데그룹 11개 계열사에 총 5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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