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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계기 논란 전자파…"일반 전자제품은 인체 영향 없다"

입력 2016-07-14 16:34

전파연구원, 전자제품 등에는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적용돼 '안전'
"송전선 전자파도 인체영향 인과관계 고려될 만큼 충분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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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연구원, 전자제품 등에는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적용돼 '안전'
"송전선 전자파도 인체영향 인과관계 고려될 만큼 충분하지 않아"

사드 계기 논란 전자파…"일반 전자제품은 인체 영향 없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를 계기로 논란이 일고 있는 전자파 유해성 문제와 관련, 일반 전자제품의 경우 인체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 두 성분으로 구성된 파동이다. 전문가들은 가전제품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일상생활에서는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오랜 시간 동안 전자파에 노출되는 경우 인체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사전주의 대책(precaution principle)에 따라 미래의 잠재적인 위해 요인을 사전에 방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14일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미약하여 인체에 영향이 없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자제품 등에는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이 마련돼 적용되고 있어 이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인체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게 국립전파연구원의 설명이다.

일례로 전자렌지 전기장(V/m) 측정값은 0.6 V/m으로 인체보호기준값(기준값)인 4166 V/m 기준 대비 비율이 0.01%에 불과하다. 자기장(μT) 측정값은 25.7μT로 기준값 83.3μT의 30.8% 정도다.

텔레비전 측정값은 각각 0.03V/m와 0.005μT로 0.0007%와 0.006%에 그쳤다. 데스크탑 컴퓨터도 각각 024V/m와 0.007μT로 각각 0.06%와 0.008%를 밑돌았다. 노트북 컴퓨터도 0.5V/m와 0.001μT로 0.01%와 0.001%에 불과하다.

휴대폰 전자파는 고주파로 인체에 체온 상승을 발생시킬 수 있어 전자파 흡수율(SAR) 등급제가 시행된다. 측정값이 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하다.

한국 기준은 국제권고기준(2 W/㎏)보다 엄격한 1.6 W/㎏로 미국도 같다. 안전기준인 1.6 W/㎏은 위험 예상 가능 수준보다 50배나 더 엄격하게 설정한 것이라고 국립전파연구원은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1998년 7월에 발표한 영상출력장치(VDU)와 인체영향에 대한 조사결과에선 전자파로 인한 인체영향은 증명되지 않았으며, 연관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생활가전 이외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영향 또한 인과관계가 고려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국립전파연구원은 결론을 내렸다.

국립전파연구원 측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서 송전선으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노출량이 크지 않으며, 보통 0.4μT(4mG) 이하를 만족하고 있다"며 "일부 역학 연구자들은 연구를 통하여 어린이들이 0.4μT이상의 자기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어린이백혈병에 걸릴 가능성이 두 배가 된다고 보고했지만, 생물학적 연구는 그러한 영향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세포 실험이나 동물 실험에서 증명이 되지 못했다는 것. 이러한 결과들에 따라 WHO에서는 '어린이 백혈병과 관련있다는 증거는 인과관계가 고려될 만큼 충분하지 않으며, 많은 다른 건강에 대한 부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과의 가능한 연관성에 대해 연구를 해왔지만, 아직까지도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립전파연구원은 "흥미로운 사실은 자연 속에서도 전자파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자파를 비의도성(자연적인) 전자파"라며 "결국 아직까지 미약한 세기의 전자파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답은 명확히 알 수 없으며, 많은 연구자들은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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