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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라이터로 불 질러"…검찰서 뒤집힌 '삼남매 사건'

입력 2018-01-29 21:08 수정 2018-01-2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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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광주광역시에서 있었던 '아파트 삼남매 사망 사건'의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당시 경찰은 실수로 불이 난 거였다고 봤었지만 검찰은 삼남매의 엄마가 고의로 불을 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장난을 했고 일부러 불을 끄지 않았다는 엄마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방 안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광주광역시 두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4살과 2살 아들, 15개월된 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23살 정모씨는 베란다에 있다가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담배꽁초 때문에 실수로 불을 낸 것으로 봤습니다.

[정모씨/삼남매 엄마 (지난 2일) : (불 지른거 맞나요?)…]

하지만 검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정씨가 조사과정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이는 장난을 했고 자녀들과 목숨을 끊으려고 불을 끄지 않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화재 감정 결과 담뱃불은 합성솜 재질의 이불에 불이 붙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방 밖에 있던 이불이 아니라 방 안쪽 출입문 문턱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불이 난 뒤에도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40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한 내역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정씨가 라이터로 직접 불을 붙인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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