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현직 민정수석 검찰 수사' 초유 사태…우병우 소환될듯

입력 2016-08-18 17:48

우 수석 감찰결과 분석 후 배당 여부 등 결정
수사 착수 땐 우 수석 일가 피의자 조사 불가피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우 수석 감찰결과 분석 후 배당 여부 등 결정
수사 착수 땐 우 수석 일가 피의자 조사 불가피

'현직 민정수석 검찰 수사' 초유 사태…우병우 소환될듯


이석수(53) 특별감찰관이 18일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해 달라고 의뢰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현재 상황이라면 현직인 우 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의 범죄행위가 명백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검찰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우 수석 관련 의혹을 범죄로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증거 확보차원에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특별감찰관의 판단인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도주와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다. 당초 특별감찰관은 오는 19일 감찰 종료 시한을 앞두고 조사 기한을 한 달 더 연장할 지 등을 저울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우 수석 일가의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자료를 넘겨받는 등 추가 조사의 여지가 있었던 탓에 이런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특별감찰관은 진상 규명을 위해선 추가 조사를 벌이기 보다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실익이 더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 감찰 진행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자칫 범죄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사라져 특별감찰의 동기와 명분마저 사라진다면 조직의 존립 근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짐작된다.

공을 넘겨받은 검찰은 상당히 신중한 모양새다. 현재로선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고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에서 예상되는 절차는 '검토 후 배당'이다. 검찰은 특별감찰관으로부터 감찰 결과를 넘겨받아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수사 주체를 정하는 방식을 따를 전망이다.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무혐의·공소권 없음 등의 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는 범죄 혐의 단서 포착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개시 결정은 오히려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수도 있다.

검찰이 배당을 결정하면 수사 대상은 상당히 광범위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관은 의경인 우 수석 아들의 보직 특혜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우 수석 처가의 가족기업인 정강에 대해 횡령 혐의를 각각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전제라면 검찰은 우 수석 본인과 부인·아들, 처가 식구 대부분을 수사 대상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사정 수사를 총괄하는 현직 민정수석이 검찰에 불려나오는 초유의 상황도 벌어지게 된다.

또 보직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과 부속실 직원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특히 강제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추가로 적발해 수사 규모를 키울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은 결정된게 아무것도 없고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안도 없다"며 "우선 감찰 결과를 받아보고 향후 절차 등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관련기사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민정수석 수사 의뢰 친박계, 우병우 문제는 뒷짐…이석수 유출 의혹에만 집중 더민주 "우병우 수사의뢰, 의혹이 '신빙성' 있기 때문" 국민의당 "우병우 수사의뢰 당연…사퇴가 전제돼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