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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계, 우병우 문제는 뒷짐…이석수 유출 의혹에만 집중

입력 2016-08-18 16:59

친박계, 이석수 감찰 유출 의혹에만 공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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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계, 이석수 감찰 유출 의혹에만 공격 집중

친박계, 우병우 문제는 뒷짐…이석수 유출 의혹에만 집중


친박계, 우병우 문제는 뒷짐…이석수 유출 의혹에만 집중


친박계, 우병우 문제는 뒷짐…이석수 유출 의혹에만 집중


새누리당 친박계가 18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에 나서는 모양새다.

친박계 이장우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 유출 됐다면 중대한 사안이고, 국기문란"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만약에 유출됐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 감찰관을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특별감찰관법 제22조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감찰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 있다"라며 이 감찰관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그는 전날 당 공식회의에서도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누설했는지, 만약에 정말 누설했다면 이건 아주 중대한 문제"라며 "우리 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친박계 김진태 의원도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감찰관은 알다시피 고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고 있다"며 "법률상에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을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감찰관이 감찰 행위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번 누설행위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밝히고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 감찰관과 특정언론사 기자와의 통화내용을 거론하며, "녹취록을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통화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또 하나의 당사자가 남의 의혹에 대해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 저 부터도 믿기 어려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동안 언론과 이렇게 상세한 내용을 상의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녹취록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긴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 감찰관이 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 "우 수석에 대한 감찰 결과를 내놓기 전에 본인부터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이 감찰관을 비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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