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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 불법" vs "누출 불법"…같은 사안, 상반된 반응

입력 2016-08-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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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누설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권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사안은 같은데 여야가 서로 다른 지점에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 주목을 끕니다. 여당은 이 특별감찰관의 법 위반 의혹에 방점을 둔 반면, 야당은 SNS 대화 내용이 어떻게 누출된 것인지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상황을 누설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친박계인 이장우 최고위원은 "만약 사실이라면 특별감찰관이 현행법규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와 당 차원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권은 이 특별감찰관의 SNS 대화 내용이 유출된 배경을 심상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도청이 아니면 해킹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병우 수석을 감싸기 위해서 빅브라더 공포정치시대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의 감찰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우병우 수석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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