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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민주화 입법 드라이브…주요 쟁점은?

입력 2016-07-05 18:59 수정 2016-07-0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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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국회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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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법안으로 '상법개정안' 발의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가 상법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대기업 총수를 견제하기 위해 소액주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잠시 후 국회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드립니다.

▶ "서청원 출마해도 끝까지 가겠다"

새누리당 당권 출마를 선언한 이주영 의원이 서청원 추대론에 대해 "서청원 의원이 출마해도 끝까지 가겠다"며 완주 의지를 밝혔습니다. 계파 구도에서 추대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드 배치 시기·지역 결정 안돼"

국방부가 사드 배치 시기와 지역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칠곡 배치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설명할 때까지는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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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대표가 어제(4일) 기업 총수를 견제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발의했고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기업 임직원들의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최고임금법'을 제출했습니다. 또 법인세 인상도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국회 발제에서 관련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상법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대표가 비례대표 5선을 하는 동안 처음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라 합니다.

이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서 자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모회사 발행 주식의 1%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해서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감시를 위해 우리사주조합과 소액주주에게 사외 이사 선출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동안 김 대표가 주장해왔던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교섭단체 대표연설 (지난달 21일) :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즉각 상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상법개정안은 여야 의원 122명이 공동 발의로 제출이 됐는데요, 더민주 의원 107명 외에도 국민의당에서 박지원 원내대표 등 12명이 서명을 했고요, 새누리당에선 유일하게 김세연 의원 한 명이 동참했습니다.

더민주의 상법개정안 발의는 지난 17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4번째입니다, 그동안 재계에선 "다중대표소송제나 집중투표제 같은 내용들이 외국계 투기펀드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면서 반발해왔습니다.

법사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도 "검토는 하겠지만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내용이라면 통과에 부정적"이라고 말해서 향후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더민주의 공약이었던 법인세 인상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민주는 소득 재분배를 위해 법인세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인세를 낮춰봐야 실질적인 투자 증진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어제) : 법인세를 줄여주거나 혹은 유지시켜준다고 해서 그 남는 돈 가지고 꼭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법인세 문제를 기업의 투자하고 연결시켜서 너무 방어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스스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선진국들이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거꾸로 갈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정부가 이미 세금을 너무 많이 걷고 있어서 법인세까지 올리면 불황이 심화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종구 의원/새누리당 (어제) : 올해 1월에서 4월 중에 세금이 작년 동기 대비로 약 18조 원이 더 걷혔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다 힘들어하는데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둬들인 것입니다. 올해 1월에서 4월 중에 걷은 세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의 6년 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6년 치.]

더민주에선 윤호중 의원이 최근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발의된 경제민주화법안 중에 가장 화제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발의한 '최고임금법'이었습니다. 일명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기업 임직원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6030원을 기준으로 하면 연봉 4억 5000만 원을 최고 임금의 상한선으로 묶어두자는 거죠.

참고로 지난해 삼성전자 등기임원의 평균 연봉은 66억 원이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PB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 이 안은 어떤 분들은 사회주의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이미 선진국에서 다 능동적으로 검토해서 채택된 그런 글로벌한 제도의 한 방안을 우리 가장 극단적인 임금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우리 상황에 맞게 가장 온건한 방식으로 제안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최고임금법이 현실화되면 이같은 고액 연봉을 받는 유능한 기업 인재들이 외국으로 탈출할 것이란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 본격화되는 경제민주화 입법 드라이브 >로 잡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의 주요 쟁점들을 분석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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