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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신고보상금 10배 증액, 검찰총장 의지 반영"

입력 2014-05-2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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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봤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25일)는 전남 순천에서 머무른 정황도 나왔는데요. 수사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와 사회부 백종훈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검경 수사망이 전남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면서요? 한때 여수에 나타났다는 설도 있고, 순천이란 말도 있는데요?


[기자]

검찰이 어제 오후 5시가 넘어 브리핑을 통해 밝혔는데요.

유병언 전 회장이 불과 며칠 전까지 전남 순천의 모 휴게소 부근에서 있었던 것으로 수사팀이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 새벽 체포된 영농조합 관계자 한 모 씨가 생수와 마른과일 등의 생필품을 순천으로 가져다 줬다는 것입니다. 또 유 전 회장의 측근 추 모 씨가 이 물건을 가져다주는 것을 도왔다는 혐의도 받고 있죠.

일부 언론에서 여수 시내에 유 전 회장이 나타났다고 했지만 검찰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사팀은 유 전 회장이 순천 모처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가 철저히 추적하고 있다고 밝혀, 곧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앵커]

전남 지역엔 어떤 것들이 있어서 유 전 회장이 은신했던 걸까요?

[기자]

유 전 회장의 관련 사업체가 전남권에 많이 있어 은신할 곳들이 꽤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유 전 회장 일가는 보성에 대규모 녹차밭인 '몽중산다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 전 회장은 측근을 통해 전남 신안에 대규모 염전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전남권은 바다로도 나갈 수가 있어서 밀항 등의 시도도 이뤄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상대적으로 경북 지역은 유 전 회장의 고향이어서, 얼굴이나 신분이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게 아니냐는 일부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백종훈 기자가 밀항 얘기를 했습니다만, 밀항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김경진 변호사 :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검찰, 해양경찰, 경찰이 철저하게 경비를 서고 있는 것 같고, 정부가 밀항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밀항을 시도한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다. 유 전 회장이 해운사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지 않나. 운영하고 있는 해운사를 통해서 선원 수첩을 위조하는 것이 실상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하는 것 같다.

외항선원을 위장해서 나가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하긴 하되 현재 정부의 의지라든지 경비 의지 등이 강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

[앵커]

유병언 전 회장은 많이 알려진 인물이지만, 장남 유대균 씨 경우는 사실 사진 밖에 본 적이 없는데요. 현상수배 사진에는 생머리지만, 파마에 콧수염을 길렀던 사진도 있어서 사진마다 얼굴들이 조금 다릅니다. 만약 변장까지 하고 다닌다면 검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경진 변호사 : 경찰 내부에서도 여러가지 버전의 몽타주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 민간에도 함께 공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앵커]

신고보상금이 유병언 전 회장의 경우 5억 원으로, 장남 대균씨는 1억 원으로 대폭 올랐다고요? 배경이 뭡니까.

[기자]

검경이 처음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씨에 대한 협의를 해서 정했죠. 유 전 회장은 탈옥수 신창원과 같은 5000만 원, 대균 씨는 3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1300억 원대의 횡령 배임과 세월호 사고의 중대성에 비해 적다는 평가가 나오자, 유병언 전 회장은 5억 원, 대균씨는 1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전례가 없는 역대 최고 신고보상금 액수입니다. 유 전 회장을 10배 올린 건데요, 어제 오후 김진태 검찰총장이 유 전 회장 수사팀이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을 격려방문할 때 결정한 것이어서 검찰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어제 오후 6시대부터 적용이 됐고요. 결정적 제보를 해 검거하게 되면 추후 보상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 신고보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어제 저녁 발표 후 전국의 경찰청에 배포됐던 수배전단도 이를 반영해 변경됐습니다.

[앵커]

전례없는 신고보상금인데요, 보상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주요 제보를 한 사람이 여러 명이면 이 액수를 나눠서 줄수도 있는겁니까? 아니면 체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겁니까?

[김경진 변호사 : 결정적 제보를 한 신고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나눠줄 수도 있고, 각각 지급이 될 수도 있다.]

[앵커]

기독교복음침례회, 소위 구원파들의 반발이 거센데, 어떤 부분에 대해 반발하는 겁니까.

[기자]

먼저 어제 새벽 순천에서의 구원파 노부부에게 수갑을 채워 긴급체포한 것 등은 과도한 수사라는 주장인데요.

검찰은 다른 구원파 신도인 추 모 씨에게 휴대폰을 빌려줬기 때문에 범인은닉 혐의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추 모 씨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 전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한 모 씨와 함께 유 전 회장에게 생필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구원파 측은 "검찰이 금수원에서 플랭카드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해놓고 그런 일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고 구원파측의 자발적 결정이라고 반박했고요.

이밖에 구원파 측은 금수원 압수물 8상자 중 현금 50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이걸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 전 회장의 거주공간에서 출처 불명의 현금이 발견돼 범죄 관련성이 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휴대폰을 빌려줬거나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 정도 혐의로 수갑을 채워 긴급체포하는 것은 과도한 수사다, 구원파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진 변호사 : 그건 구원파 측 주장인 것 같다. 휴대폰을 빌려주고 생필품을 전달한다는 것은 국가 공권력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부분이다. 이 분들이 신념으로 똘똘 뭉쳐서 유병언 씨를 도와주고 있다. 수갑을 채우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본다.]

[앵커]

검경의 체포작전, 앞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질까요?

[기자]

수사팀은 호남지역 수색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확인된 순천 지역에서 옮겨갈 수 있는 여러 후보지를 상대로 탐문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구원파 내부와 일반시민들의 제보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신고보상금이 유 전 회장에 대해서는 5억 원으로 유례없이 오른 만큼, 제보가 잇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유 전 회장의 측근과 신도들에 대한 밀착수사를 통해 도피를 돕는 행동 자체를 미리 막아, 유 전 회장 측이 도피자금이나 도피처 확보가 어렵도록 죄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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