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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씨 간첩 혐의 무죄…"여동생 진술 증거 인정 안돼"

입력 2014-04-25 16:10 수정 2014-04-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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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가 간첩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기관의 증거 조작 논란으로 번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 씨가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여동생의 진술 조서, 외당숙의 참고인 진술은 증명력이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우성 씨 : 다시는 조작된 간첩 사건이 이 시점에서 끝이 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좋겠습니다.)]

다만 유 씨가 탈북자로 위장해 각종 지원금을 받고 여권을 부정 발급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추징금 2,56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2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다른 혐의를 인정해 유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와 별도로 대북송금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오는 30일 유 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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