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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리위 "MB 회고록 문제 내용 논의 예정"

입력 2015-02-0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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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MB회고록에는 법으로 공개할 수 없도록 한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회고록에 상당 부분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해 무엇이 문제인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측이 지정기록물 공개 논란과 관련해 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록관리전문위원회는 기록의 보안 등급을 분류하고 보호조치를 해제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밝힌 내용 중 외교나 안보 등 민감한 것들은 모두 이곳을 통해 관리됩니다.

김기석 위원장은 "지정기록물을 공개한 것이 확인되면 보호조치 해제 절차를 위해 위원들을 소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관장은 전직 대통령이 열람한 내용 중 비밀이 아닌 내용을 출판물 등을 통해 공표해,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24일 1분기 전체회의를 여는데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장은 기록물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기록관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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