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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여군 성추행 중령→소령 강등조치

입력 2014-12-23 16:20

4월부터 7개월간 지속적 성희롱·성추행 일삼아
장관, 중징계 승인…"성 군기 예방 효과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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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7개월간 지속적 성희롱·성추행 일삼아
장관, 중징계 승인…"성 군기 예방 효과 상당"

부하 여군을 7개월간 지속적으로 성추행·성희롱하는 등 성군기를 위반한 현역 중령이 소령으로 강등됐다. 성추행 등을 이유로 계급을 강등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육군 관계자는 23일 "후방지역 모 사단 사령부가 여군 장교를 지속적으로 성추행, 성희롱 한 A중령의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달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령으로 강등시켰다"며 "지난 4일 한민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은 성군기 위반사건에 대해 '원 아웃' 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었다.

A중령은 지난 4월부터 부하 여군 장교를 지속적으로 성추행, 성희롱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최근에는 여군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이를 참다 못한 피해 여군이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해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이번 계급 강등 조치는 성폭행 같은 중대 범죄가 아님에도 중징계가 내려진 것이어서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민구 장관 역시 중징계를 승인한 것은 성군기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척결 의지가 감긴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가해 장교는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며 민간 변호사를 선임하고 군의 결정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극심한 폭행 등으로 강등 조치를 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성 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 이같은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이례적"이라며 "시범 적으로 강력한 징계가 이뤄진 것이라 성 군기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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