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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발의 '게임중독법' 논란…여야 의견도 엇갈려

입력 2013-11-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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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발의 '게임중독법' 논란…여야 의견도 엇갈려

'게임중독법'

지난 4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이 화제이다.

이 법안의 내용은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게임은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게임은 보건복지부의 관리 아래 매 5년마다 중독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조사를 기반으로 중독 예방과 치료, 방지와 완화 정책들을 수립해야 한다.

법안을 발의한 신 의원은 입법 취지에 관해 "중독유발 물질 및 행위에 신체적.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중독자가 333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중독으로 인한 뇌손상, 우울증 등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기에 적극적으로 예방, 치료하고, 중독 폐해 발생을 방지,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국가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 업계에서는 게임중독법에 대한 논란이 심하고 여야에서도 의견이 많이 엇갈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관측하고 있다.

6일 법안을 발의한 신의원의 블로그에는 게임중독법과 관련한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게임중독법 뉴스를 접한 누리꾼들은 "게임중독법, 게임중독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게임중독법, 좀 심하네요" "게임중독법, 게임도 마음대로 못하는 건가?" "게임중독법, 이게 최선입니까?" "김재연 삭발 때문에 시끄러운데 게임중독법까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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