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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엔 "태아 생명권 우선"…헌재 판단 달라진 점은

입력 2019-04-11 20:13 수정 2019-04-1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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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년 전만 해도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생명권을 보호할 때 태아와 인간을 나눠서는 안 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 주된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생명권 보호에 있어 태아와 출산 이후의 사람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자랐는지와 관계 없이 태아도 생명권을 똑같이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기석/헌법재판관 : 인간 생명의 발달 단계에 따라 그 보호 정도나 보호 수단을 달리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7년 전 헌재 결정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앞선다고 봤습니다.

오늘(11일) 헌재는 지금처럼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선권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12년에는 처벌이 가벼워질 경우,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걱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헌재에서는 낙태를 처벌한다고 해도 출산하게 하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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