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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당 3만~5만원"…'유흥탐정' 행세하던 30대 붙잡아

입력 2018-11-2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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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준다는 '유흥탐정'이 화제가 됐었죠. 돈벌이가 된다는 생각에 유흥탐정 행세에 나선 사람까지 있었는데 경찰이 붙잡고 보니 뒷조사를 의뢰한 손님이 3주동안 500명에 가까웠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유흥탐정' 행세를 하다 경찰에 붙잡힌 33살 정모 씨가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의뢰인이 요청한 휴대전화 번호가 어느 유흥업소에 저장돼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정씨가 이용한 것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단속을 피하려고 은밀히 만든 '업소 출입 확인용 앱'이었습니다.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정씨는 돈벌이를 찾다가 유흥탐정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1건당 3만원에서 5만원만 내면 상대방의 불법 성매매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뢰인을 끌어모으려 도청을 해주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남자친구나 남편이 업소에 드나드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던 여성 500여명이 뒷조사를 의뢰했고, 정씨는 2~3주 새 2300만원 가까이 벌어들였습니다.

추적을 피하려고 나중에는 문화상품권으로 거래했는데, 관련 수사를 하던 경찰에 꼬리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정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비슷한 범죄 사례를 추적 중입니다.

(화면제공 :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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