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유흥업소 줄고 헬스장 늘고…'체질' 바뀐 오피스 상권

입력 2018-10-31 09:43 수정 2018-10-31 14:34

'김영란법'-주 52시간제에 바뀌는 풍경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김영란법'-주 52시간제에 바뀌는 풍경

[앵커]

직장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상권이 최근 변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가 줄고 헬스클럽이 많아졌습니다. 저녁 술자리보다 운동같은 자기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헬스클럽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상담 창구도 새로 등록하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이한철/서울 신내동 : 퇴근하기 전이나 후에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철/헬스클럽 총괄매니저 : 퇴근 후에도 많이 오세요. 여가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려고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청탁금지법과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저녁 술자리와 근무 시간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생긴 여유 시간에 운동을 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직장인이 많은 오피스 상권을 보면 이런 변화가 뚜렷합니다. 

2년 동안 서울 강남과 여의도에서 유흥업소는 10~20% 줄었는데 헬스클럽은  245%까지 늘었습니다.

배드민턴·테니스 코트 같은 체육 시설과 골프 연습장까지 포함하면 증가폭은 더 큽니다.

앞으로 주 52시간제가 정착되면 삶의 질과 자기 관리를 중시하는 추세와 맞물려 이런 현상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관련기사

김동연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연내 구체화"…노동계 반발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 4만3천명 인력 충원 계획 "근로시간 단축, 생명 위협"…'근육장애인' 절박한 외침 청탁금지법 시행 첫해 법인 접대비 전년 대비 2천451억원 감소 '10만원까지' 김영란법 개정에…한우·굴비 선물세트 판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