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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 연행자 10명 안팎 영장 신청 "태극기 태운 시위자는…"

입력 2015-04-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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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 연행자 10명 안팎 영장 신청 "태극기 태운 시위자는…"


경찰, 집회 연행자 10명 안팎 영장 신청 "태극기 태운 시위자는…"


경찰이 지난 18일 '세월호참사 범국민대회' 후 벌어진 불법폭력시위로 연행한 100명 중 10명 안팎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연행자 100명 중 훈방 조치된 학생 6명을 제외한 94명을 입건하고, 이중 10여 명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장 신청 대상자가 10여 명인데, 이중 1~2명 정도는 가감있을 것"이라면서 "불법행위 (가담)정도와 관련법 위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의 경우 현장에서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행위가 확인돼 원칙에 따라 연행했지만 유족임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1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유족 21명을 포함해 총 100명을 연행했다.

이중 고교생 6명은 훈방 조치하고, 전날까지 유족을 포함해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71명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당시 태극기를 불태운 시위자에 대해서는 신원 파악에 나선 상태다.

태극기를 불태우거나 찢는 것은 '국기 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상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國旗) 또는 국장(國章)을 손상·제거·오욕(汚辱)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국기 모독죄로 실제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지 경찰이 확인 중에 있다.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총리가 태극기를 밟은 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에서 헌화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국기 모독죄를 적용할지 검토했지만 "모독 의도가 없었다"며 각하 처분했다.

이 관계자는 "채증자료를 통해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국기모독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는 걸로 기억한다. 2003년 태극기를 훼손했던 사진을 인터넷에서 발견한 적이 있는데, 당시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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