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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아파트값…가짜 정보로 값 띄우고 실거래가도 구멍

입력 2018-02-15 22:10 수정 2018-02-1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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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부동산 가격,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호가를 마구 띄우고는 실제로 집이 비싸게 팔린 것처럼 가짜 시세를 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거래가도 계약만 하고 취소한 거라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포털사이트에 원래보다 1억원 비싼 값에 한달 전 거래된 것으로 표시된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거래 완료'로 나오지만 중개업소에 확인해 보니 아직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 저한테 지금 물건은 있어요. 부동산들마다 거래 완료 띄울 수도 있고 현재 진행일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다 얘길 못하는 거죠.]

값을 올려 부른 뒤 마치 팔린 것처럼 꾸며서 시세를 띄우는 수법입니다.

아직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표시된 매물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중개업소에 문의하면 값을 올려야 살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 : 매물은 없어요. 18억원에 팔겠다고 1년 전에 내놓은 사람들이 갑자기 19억원, 20억원에 팔겠다고 내놓는 거예요. 요사이…]

이렇게 가격을 띄우다보니 국토부가 조사한 실제 거래가격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울 개포동의 40평대 아파트 호가는 19억원이지만 같은 단지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17억원대입니다.

서울 도곡동의 30평대 아파트 호가도 실거래가보다 1억5000만원 비쌉니다.

실거래가라고 해서 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해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해약을 하더라도 계약취소 사실은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약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인턴기자 : 전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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