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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선 공지'에 매물 100건 증발…집값 담합에 소송전도

입력 2018-02-08 21:32 수정 2020-08-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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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남 부동산 가격이 출렁이면서 수도권 신도시까지 '가격 띄우기'가 한창입니다. 주민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가격 하한선을 공지하는가 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낸 중개업소의 '블랙리스트'까지 나왔습니다.

이주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경기도 하남의 한 아파트 단지는 100여 건이 넘던 매물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9억 원에 나오자 주민들이 허위 매물 신고를 해서입니다.

입주민 인터넷 커뮤니티에 '11억 5000만 원 이하로 팔지 말자'는 내용의 공지가 올라온 뒤였습니다.

[공인중개사/경기 하남시 : 본인이 생각한 시세보다 싸다고 생각하면 허위매물로 신고가 들어가요. 허위매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저희가 소명하느라고 일을 못해요.]

이처럼 주민 공지에 의해서 가격을 만들어가는 현상은 수도권 다른 신도시나 서울 일부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왕십리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호가를 낮게 내놓은 중개업소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고덕동의 한 아파트도 주민들이 입을 맞춰 보름만에 호가 수 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런 '호가 올리기'가 소송전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동부이촌동 49개 공인중개업소는 인터넷 커뮤니티 17개 아이디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투기꾼들이 들어와 혼란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동부이촌동 주민 : 급매를 11억에 내놓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이 공격하면 재산권 침해죠.]

부동산 가격 담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정부가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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