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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직 반발 확산…"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

입력 2021-03-30 21:01 수정 2021-03-3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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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어제(29일) 내놓은 '투기 방지 대책' 가운데 모든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겠단 방침이 논란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재산 등록을 하지 않았던 하위직 공무원들의 반발이 큰데요. 공무원 노조는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방침"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하겠단 입장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8급 교육 공무원 A씨는 앞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는 소식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A씨/8급 교육공무원 : 마치 모든 공무원이 사전에 정보를 가지고 투기 대상의 해당자가 되는 것처럼…]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 정부가 LH사태 방지책으로 공직자 160만 명이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하는 방안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기존 4급 이상과 LH 같은 부동산 관련 공기업 직원 등 30만 명은 인사혁신처에, 나머지 130만 명은 소속 기관 감사 부서에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대해선 하위직인 7~9급에서 불만이 큽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분명 잘못됐지만, 개발정보 접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회복지사, 교사 등까지 재산등록을 하라고 하는 건 과도하다는 겁니다.

공무원 노조도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며 공동 성명을 내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재산 등록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들어갈 거라는 지적도 합니다.

[김정채/공무원노조총연맹 정책본부장 : 그 가족까지 하면 400만, 500만(명으로) 막 늘어나고 그 등록 담당자가 이제는 소수 몇 명을 했던 사람이 엄청난 많은 사람의 재산등록에 대해 확인 절차와 등록 절차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는 법률 검토를 통해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다면, 헌법소원까진 나설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국공립교사만 재산등록 대상인데, 사립학교 교사는 빠지는 등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재산등록을 하는 거지, 공개하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각 부처나 지자체 등 감사실에서 재산등록을 받아놓고 투기의혹 등이 터졌을 때만 본인 동의를 받고 재산 내역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적용 대상도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논의해 구체적으로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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