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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이득' 현행법 적용 몰수…모든 공무원 재산등록"

입력 2021-03-29 19:54 수정 2021-03-29 21:35

"나무값도 안 물어준다…LH 직원 부당이익 몰수"
미공개 정보 듣고 투기한 제3자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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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값도 안 물어준다…LH 직원 부당이익 몰수"
미공개 정보 듣고 투기한 제3자도 처벌

[앵커]

정부가 'LH 사태'를 계기로 투기를 방지할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이번에 LH 직원들의 혐의가 확정되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빽빽하게 심어 놓은 희귀 나무들도 보상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를 보면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부동산 투기가 적발되면 많게는 부당 이득의 5배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국무총리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발표) :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입니다.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하여 전액 환수하겠습니다.]

관심을 모은 LH 투기 혐의자들의 이득은 현행법을 최대한 적용해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국회가 이른바 'LH 3법'을 통과시키면서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해 논란이 일자, 차선책을 찾은 겁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현행 부패방지법만으로도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익 추구 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범죄로 얻은 재산이나 수익이 있으면 몰수하고, 이미 썼다면 다른 재산을 추징하겠다는 겁니다.

LH 직원들이 보상을 더 받기 위해 빽빽이 심은 희귀품종 나무도 보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심은 나무에 대해서만 최소 수준에서 보상합니다.

정부는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내부정보를 빼내거나 시세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면 최대 5배를 벌금으로 환수합니다.

공직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부동산을 산 제3자나 퇴직한 지 10년 이내의 LH공사 임직원도 처벌을 받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160만 전체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4급 이상 공무원 등 23만 명이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등록합니다.

앞으로는 LH 직원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 7만 명이 추가됩니다.

나머지 130만여 공직자는 소속 기관에 재산을 자체 등록해야 합니다.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동산 부패 수사 인력을 2천 명 이상으로 늘리고 43개 검찰청에 전담팀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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