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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 TV로 본다…'사상 첫 생중계' 결정

입력 2018-04-03 20:28 수정 2018-04-0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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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선고 재판이 이번주 금요일 오후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1심 선고가 생중계 되는 것은 법원 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중계로 생기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5개월째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에도 재판에 나오지 않고 구치소에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가 이번주 금요일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고 당일 오후 2시10분부터 TV 등으로 전국에서 선고 내용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1심과 2심 선고에서도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첫 사례가 됐습니다.

김세윤 부장판사 등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씨 재판부는 공익과 비교해 이들이 입을 손해가 더 크고,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생중계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자필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생중계에 따른 공익이 상당히 클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 동의 없이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되는 등 혐의가 무겁고 국민의 이목이 쏠려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보이콧'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선고 날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조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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