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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검사·피고인석에…카메라 4대로 '역사'를 생중계

입력 2018-04-03 20:30 수정 2018-04-0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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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된 대통령의 첫 선고 공판, 금요일 역사적인 선고 재판 장면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은 4대의 카메라입니다. 법원이 직접 준비한 장비들로 촬영을 하고, 이를 국내 언론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4대의 카메라는 박 전 대통령에게 배정된 피고인석과 검사석, 재판부 등을 비추게 됩니다.

선고 당일 생중계가 어떻게 이뤄지는 지 김나한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이 곳에 법원이 준비한 카메라 4대를 설치합니다.

4대의 카메라는 법대 위의 재판부와 마주보고 앉게 되는 검사와 피고인의 자리를 각각 비출 수 있게 배치합니다.

특히 재판부를 향하는 카메라 2대 중 1대는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을 읽게 될 김세윤 부장판사를 향하고, 다른 1대는 김 부장판사를 포함한 3명의 판사 전부를 담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 불출석 가능성이 커서 피고인석을 비추는 카메라의 영상에는 변호인들만 담길 수 있습니다.

또 방청객들은 초상권 등의 문제로 촬영하지 않습니다.

촬영된 영상은 실시간으로 각 언론사에 전달되고, 국민은 TV 등을 통해 전국에서 판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선고를 앞두고 법원 주변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모여 들고 있습니다.

어제(2일)는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등이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선고 당일 법원 안팎의 질서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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