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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조사 방해…이병기·안종범·조윤선 추가 기소

입력 2018-03-3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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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이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사위원회가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서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2015년 해양수산부 소속 실무자들에게 특조위가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때 이를 막을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특조위가 활동하는 중간중간 내부 동향을 보고 하도록 지시했고, 지시를 받은 윤학배 당시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등 공무원들은 보안성이 뛰어난 채팅방을 만들고 특조위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안종범 전 수석도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데 가담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조위의 조사 안건으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채택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시를 받은 해수부 공무원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담은 문건과 특조위를 비판하는 문건 등 다량의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참사 당일 대통령의 구체적인 행적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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