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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이 버티면 손터는 '황당 제도'…선거법 구멍

입력 2015-04-30 21:37 수정 2015-04-3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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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돈을 안 내고 버티는 정치인들도 문제이지만, 정부도 적극적으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또 현행 제도도 이렇게 버티는 사람을 처벌하지 못합니다. 이것 역시 문제죠.

백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0년, 강원춘 후보는 경기도 교육감에 출마했다 낙선했지만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 보전금 15억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법선거운동 혐의가 재판을 통해 확정되면서 반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당국은 징수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조사 기간은 1개월뿐이었고 재산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관할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합니다.

하지만 세무서가 후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면 강제로 징수하지 못하고 선관위에 징수 불가를 통보합니다.

[문응철/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2과장 : 세무서 징수율은 현재 약 30% 정도 되고, 징수불가가 약 17% 정도 됩니다. 징수불가 사유는 대부분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통상 5년인데도 그 전에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보전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지적입니다.

[조성재/변호사 : 선거보전금을 미반환했던 사람들은 영구히 피선거권을 박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선거비용 보전 자체를 현행 2개월에서 공소시효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이 실효성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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