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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체납액이 늘든말든 손 놓은 국세청…관리 '허술'

입력 2015-04-27 21:38 수정 2015-04-2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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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서는 시민을 'tax payer'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을 내는 건 시민의 의무이자 국가의 보호를 받기 위한 당연한 의무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물론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세청이 상습 고액 체납자들의 재산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취재 결과 이들에 대한 관리는 느슨해만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박근혜 정부 지하경제 양성화의 핵심 내용도 세금 탈루 방지인데 실적은 시원찮습니다.

박영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자]

JTBC가 입수한 국세청의 거평 그룹 나승렬 전 회장에 대한 체납관련 소장입니다.

나 전 회장이 회피한 세금 총액은 128억 원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1년이 지난 5억원 이상 상습 체납자의 이름과 주소, 체납액을 공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나승렬 회장의 체납액이 1/3 수준으로 줄어든 38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국세청에 문의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 : 2005년에 최초 공개를 해놓고 재공개를 안하니까 그 상태의 체납액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10년 전 체납액이 그대로 올려져 있다는 설명입니다.

일단 체납액이 공개되면 그 뒤 아무리 체납 금액이 불어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국세청 관계자 : 연도별로 공개 명단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것(체납 증가분 공개)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숫자와 그 체납 금액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742명 1517억원에서 2014년 975명 1931억원으로 늘더니 올해는 1분기에만 벌써 1063명 2665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법정 최고 처벌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크게 낮은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홍기용/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 세금을 안 내면 상당한 처벌이 있을 거라고, 세금을 안 내서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탈세 신고에 대한 포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탈세 신고에 따라 거둬들인 세수가 1조3000억원인데 비해 포상금액은 34억원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경우 탈세 신고를 하면 추징액의 최고 20%까지 포상액으로 지급됩니다.

미국 국세청은 지난 2012년 스위스 금융그룹 UBS의 탈세를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우리 돈 100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권오인 팀장/경실련 경제정책팀 :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잘못된 불법 행위입니다.]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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