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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시 광주 법정 서는 전두환…재판 핵심 쟁점은?

입력 2020-04-27 09:19 수정 2020-04-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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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3주 앞둔 오늘(27일) 광주법정에 다시 섭니다. 지난해 3월 11일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지 13개월 만입니다. 양지열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해 3월 11일 광주지법에 유일하게 한 번 딱 출석을 했고 그동안에 1년 1개월 동안 전혀 재판에 나오지 않았었는데 오늘 다시 서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양지열/ 변호사: 일단 재판장이 바뀌었습니다. 전임 재판장이 지난 총선에 출마를 하면서 이제 법원을 떠났고요. 재판장이 바뀔 경우에 재판 절차를 갱신, 새롭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새롭게 바뀌면서 이 전두환 씨를 다시 한 번 보고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알아야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재판을 새롭게 시작하니까 나오는 거고요. 여전히 그동안에 3월 11일 날 한 번 지난해 나왔지만 심신이 굉장히 고령으로 인해서 재판을 정상적으로 받기가 어렵다라는 이유로 신뢰관계인으로 자신의 부인인 이순자 씨가 동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아마 이순자 씨는 계속해서 동석을 해서 출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재판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출석해서 피고인의 신분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받아야 하는 거죠.
  
[양지열/ 변호사: 그러니까 인정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는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재판장이 확인한다는 것 이게 사실 의아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전두환 씨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법적으로는 이게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혹시 뒤바뀌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재판 절차가 바뀌었을 때는 재판부가 바뀌었을 때는 반드시 한 번은 더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누구인지 확인을 하는 정도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번에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판 자체를 다시 처음부터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공판준비기일 그러니까 전 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과 검찰을 부른 상황에서 이 재판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이 뭐고 여태까지 진행된 내용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자세하게 듣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인정신문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고 신분이 무엇이고 직업이 뭐고 이런 걸 묻는 것뿐만이 아니라 검사에게도 이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쭉 요약을 해서 정리해서 발표해 달라라고 할 것이고 또 변호인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있을 것으로 실질적인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전두환 씨는 오늘 인정신문에 참석을 해야 되니까 출석을 하는 건데 앞으로 또 불출석을 허가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요. 
  
[양지열/ 변호사: 충분히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신뢰관계인을 동석을 하게 되고 그동안의 입장 자체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정신적으로도 재판을 어떤 말을 묻고 답하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한 재판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지난해에는 받아들여졌지 않습니까? 쭉 불출석 재판이 이루어져 왔는데 아마도 전 씨 측에서는 똑같은 신청을 할 것이고 다만 이번 재판장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화면이 바로 서울 연희동 전두환 씨의 자택 앞입니다. 아직까지 전두환 씨 부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서 광주지법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오늘 재판은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건강상의 이유,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 이런 이유들을 대면서 1년 1개월 동안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지난해 가을입니다. 골프를 치는 장면도 포착이 됐었고요. 여러 가지 비판이 높지 않았습니까? 
  
[양지열/ 변호사: 그래서 제가 불출석신청을 아마 하겠지만 이번에도 재판장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말씀드린 게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가을에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치는 모습이 지금 화면이 나가는 저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골프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걸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숫자를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진행해야 되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소화를 했다는 부분도 고령을 이유로 해서 재판을 못 나오겠다고 했던 사람이 맞는가 싶은 상황이었고 그 이후 또 특히 12. 12라고 하는 그런 날짜에 공교롭게도 당시에 어떻게 보면 쿠데타의 주역들과 함께 모여서 오찬을 가진 자리였고 오찬 자리에서도 점심식사뿐 아니라 술도 자연스럽게 곁들인 자리였다라는 것도 알려지면서 정말로 재판에 나온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냐. 누구나 궁금증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아마 재판장도 이런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법적으로는 사자명예훼손 혐의입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양지열/ 변호사: 2017년 4월에 전 씨가 회고록을 출간했는데 그 회고록 내용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 조비오 신부가 그전에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걸 여러 차례 증언으로서 밝혔고 사진이라든가 이런 증거자료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헬기사격이 아예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말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달리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씨가 지금 조비오 신부를 비난했던 것들의 전제로써 실제로 이 헬리콥터에서 기총사격이 있었다라는 게 입증이 형사재판에서 돼야 입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 씨가 그게 헬기 기총사격이 없었는데도 조비오 신부가 거짓말을 했다고 허위사실 유포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단순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치고는 재판에서 따져봐야 될 내용이 좀 많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 이번 재판 핵심은 헬기사격의 사실 여부인데 이미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헬기사격이 있었다 이런 결론을 내렸잖아요. 
  
[양지열/ 변호사: 여러 번 조사위가 있었고 2016년에는 과거 전남도청에서 헬리콥터 기총사격이 있던 흔적까지도 지금 국과수에서 정확히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서 증인들도 있었고 증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사실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역사적으로는 인정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인정된 사실이 있다고 해서 바로 그걸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재판 내에서 증인들이 나오거나 기타 자료에 의해서 입증됐었을 때 이 사실을 증거로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판의 전제조건으로 헬리콥터 기총사격이 있었는지 여부까지도 이 명예훼손 재판에서 다 따져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목격자들의 증언도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말이죠. 전일빌딩을 감정한 결과도 나왔었잖아요. 
  
[양지열/ 변호사: 목격자들 같은 경우에 당시 시위현장에 있었던 분들 간호사라든가 학생이라든가 기타 직업을 가진 분들이 한 6명가량이 이미 이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했고요. 말씀하신 전일빌딩에서 기총사격 이 각도라든가 위치 같은 것에 비춰봤었을 때는 헬리콥터 사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결론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데도 이 재판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겠다. 그래야만이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는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헬기사격 여부입니다. 그런데 헬기사격이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방부의 특별조사위원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증거들이 현재 조사 결과들이 나온 상태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허위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회고록을 작성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양지열/ 변호사: 그러니까 이 형사는 다 아시겠지만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고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령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그때 헬리콥터 사격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기존에 다른 어떤 정리된 내용들에 의해서 조사에 의해서도 헬리콥터 사격은 있었다라고 역사적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시에 5. 18 때는 당시 몰랐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이미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인정을 했으면 그걸 알면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여전히 명예훼손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 허위 사실인 걸 알면서도 거짓말 했기 때문에 그런 고의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맞받아치냐 하면 당시의 사실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었던 밑에 자기를 보조했던 보좌관들이 정리를 한 것이고 자신이 이 기록을 또 정리한 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게 자신의 이름으로 출간된 회고록이고 그리고 법원에서도 가처분을 통해서 이 부분을 아예 막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책을 내려 했고 그런데 이후에 형사재판에 있어서까지도 여전히 나는 모른다. 그럼 모른다고 하는 것은 회고록을 내서는 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허위 사실이 담긴 걸로 보이는 그런 회고록을 내놓고 이제 와서 몰랐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형사재판에 앞서서 민사재판도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2018년 9월로 기억이 되는데 5. 18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전 씨 측이 패소를 했잖아요. 
  
[양지열/ 변호사: 그 부분은 사실상 쟁점은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재판이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게 민사재판 같은 경우는 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대리인인 변호사가 나가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출석 여부를 놓고도 굉장히 여러 번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돼서 길었고 또 입증하는 데 있어서도 민사재판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국방부의 특별조사위원회의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역사적 기록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도 이게 직접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데 형사재판은 그것보다 좀 더 엄격하게 따져보기 때문에 더 길어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앵커]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에 전두환 씨 부부가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집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이 되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곧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일단 저희가 다른 뉴스를 진행하고 현장이 다시 연결이 가능하면 그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 앞으로 그러면 어떤 절차로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양지열/ 변호사: 지금 이미 증인신문 같은 경우도 기존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증인신문이 이미 진행이 됐고요. 반대하는 증인신문도 진행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증언이라든가 다른 증거들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돌아보는 정도밖에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재판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 씨 측에서 혹시라도 다른 종류의 어떤 주장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한번 다퉈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자명예훼손 자체가 형사처벌을 크게 중하게 받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형사법정에서 당시 헬리콥터의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인정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재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요. 전두환 씨 부부가 자택에서 출발하게 되면 현장을 연결해서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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