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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1000억 넘게 남았는데…연희동집 압류도 제동

입력 2020-04-27 07:33 수정 2020-04-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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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불법 비자금 등으로 조성된 전두환 씨의 재산 환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1000억 원 넘게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희동 집도 최근 51억 원에 낙찰됐는데 부인 이순자 씨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돈 역시 추징하지 못했습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 비자금 등을 조성한 전두환 씨가 내야할 추징금은 총 2205억 원입니다.

1997년 대법원이 전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선고한 금액입니다.

검찰이 7년 전 전담팀을 꾸려 환수 작업에 나선 뒤 아들 전재국 씨 등이 추징금을 일부 내왔지만 1000억여 원은 여전히 미납 상태입니다.

[전재국/전두환씨 장남 (2013년 9월) :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전두환 씨 측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소송을 하는 등 압류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2019년 11월) : (1000억 원 넘는 추징금 아직 검찰에 납부 안 하셨잖아요.) 자네가 좀 납부해주라.]

최근 전씨의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서 51억 원에 낙찰됐지만, 이 돈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 등이 '전씨가 아닌 자신의 재산'이라며 공매를 멈춰달라고 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올해 88세인 전씨가 이대로 세상을 떠난다면 1000억여 원의 추징금은 받아낼 수 없습니다.

앞서 천정배 의원 등이 전씨 사망 뒤에도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는 이른바 '끝장 환수법'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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