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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단순 뇌물수수' 혐의 적용…직접 소환 초읽기

입력 2018-02-19 08:49 수정 2018-02-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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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신 내준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주요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Q. "MB 측 요청 받고 다스 소송비 대납"

Q. 검찰,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 대가 의심

Q. 자수서 제출 이학수, 구속 피할까?

Q. '단순 뇌물' 적용…'MB가 다스 실소유주'?

Q.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초읽기

Q. 검찰, MB 의혹 다스·특활비 등 수사 속도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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