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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신차 '스파이샷' 유포…경찰 "형사처벌 대상"

입력 2015-04-03 09:10 수정 2015-04-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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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 전해드릴 소식은 자동차 좋아하는 분들이 보셔야할 것 같은데요. 아직 출시되지 않은 차를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이걸 퍼나르고 이게 범죄 행위라고 합니다. 핵심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합니다.

먼저,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누군가 위장막으로 가려놓은 검은색 SUV차량을 찍은 사진입니다.

출시전 성능 테스트를 위해 나온 차량입니다.

이번엔 차량 문을 열어 계기판과 실내를 더 가까이 찍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수천억 원을 들여 개발한 신차의 스파이샷입니다.

지난해 11월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던 김모 씨가 해외 시험주행을 위해 대기 중인 차량을 스마트폰으로 찍은 겁니다.

김 씨가 올린 사진은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 홍보에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업체 측은 디자인 유출로 1500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스파이샷은 관심을 끌기 위해 촬영되지만, 이를 유통시킬 경우 핵심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김동극 팀장/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 영업비밀 보호법상 취득 행위에 해당하고 퍼 나르는 것 또한 취득 누설 행위가 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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