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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살인' 박춘봉 구속…진술-국과수 결과 엇갈려

입력 2014-12-1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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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원 토막 살인사건 피의자 박춘봉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살해 수법이나 시신 유기 등이 우발적인 범행일 수 없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중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4일) 오후 2시, 수원 토막 살인사건 피의자 박춘봉이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박춘봉/살인 피의자 : (혐의 인정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시신 여러군데 버린 이유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해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와 법원의 구속전 사전심문에서 "피해자 김모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밀었는데, 벽이 부딪혀 넘어지면서 숨졌다"며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의 피해자 부검 과정에서 박 씨가 목을 조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 씨의 목 부위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 강하게 졸린 흔적이 발견된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 씨의 손톱을 비롯해 옷과 집 등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또, 체구가 왜소한데다 운전면허도 없는 박 씨가 혼자서 시신을 업어 옮겼고, 이후 훼손된 사체를 이곳 저곳에 유기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제3자의 개입 의혹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일 박 씨의 긴급체포 이후 답보 상태에 빠졌던 경찰 수사는 박 씨의 구속으로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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